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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04.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