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조
시행 1994.09.01기본된 재판의 재심사유
제423조 (기본된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된 재판에 제422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한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3조 (기본된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된 재판에 제422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한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