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
시행 1960.07.01특별항고
제420조 (특별항고)
①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적합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0조 (특별항고)
①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적합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