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1995.12.06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