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
시행 1995.12.06항고의 처리
제416조 (항고의 처리)
①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6조 (항고의 처리)
①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