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조
시행 1963.12.17즉시항고
제414조 (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기준일 197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4조 (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14조(항소기각)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