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06.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