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조
시행 1995.12.06위식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제410조 (위식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0조 (위식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