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
시행 1960.07.01소송기록의 송부
제408조 (소송기록의 송부) 환송이나 이송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2주일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환송을 받을 법원의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8조 (소송기록의 송부) 환송이나 이송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2주일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환송을 받을 법원의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