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제407조(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