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조
시행 1994.09.01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예외
제404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예외) 제401조, 제402조 및 제403조의 규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4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예외) 제401조, 제402조 및 제403조의 규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