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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1조 (조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한다.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