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조
시행 1963.12.17서면심리에 의한 판결<개정 1961.9.1>
제40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개정 1961.9.1>)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기준일 1987.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개정 1961.9.1>)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