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조
시행 1960.07.01공소심절차의 준용
제395조 (공소심절차의 준용) 전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5조 (공소심절차의 준용) 전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