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항소의 취하시행 2025.07.12제393조(항소의 취하)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