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조
시행 1995.12.06소송기록의 반송
제391조 (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후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1조 (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후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