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조
시행 1994.09.01필요적 환송
제388조 (필요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기준일 1994.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8조 (필요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제388조(소제기신청)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