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
시행 1963.12.17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제387조 (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7조 (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