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조
시행 1963.12.17제1심판결의 취소
제386조 (제1심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78.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6조 (제1심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