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
시행 1963.12.17반소의 제기
제382조 (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일 1982.07.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2조 (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