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조
시행 1960.07.01관할위반주장의 금지
제381조 (관할위반주장의 금지) 공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단,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1조 (관할위반주장의 금지) 공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단,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