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
시행 2025.07.12신청의 방식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기준일 1995.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