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조
시행 1995.12.06부대항소의 종속성
제373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본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3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본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