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
시행 1995.12.06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제371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제3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 및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항소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및 제368조의2제2항의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