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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93.01.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1조(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