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
시행 1963.12.17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제371조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제231조의 규정은 항소장이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항소장에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항소장의 송달을 하기 불능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68.09.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1조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제231조의 규정은 항소장이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항소장에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항소장의 송달을 하기 불능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371조(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