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
시행 1995.12.06항소장 부본의 송달
제370조 (항소장 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0조 (항소장 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