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
시행 1963.12.17항소장의 송달
제370조 (항소장의 송달) 항소장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81.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0조 (항소장의 송달) 항소장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