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조
시행 1995.12.06항소기록의 송부
제369조 (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첨부하여 항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3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이 흠결의 보정을 명한 때의 항소기록의 송부는 그 흠결이 보정된 날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6.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9조 (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첨부하여 항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3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이 흠결의 보정을 명한 때의 항소기록의 송부는 그 흠결이 보정된 날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