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조
시행 1963.12.17항소기록의 송부
제369조 (항소기록의 송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첨부하여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9조 (항소기록의 송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첨부하여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