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조
시행 1960.07.01공소기록의 송부
제369조 (공소기록의 송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공소기록에 공소장을 첨부하여 공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9조 (공소기록의 송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공소기록에 공소장을 첨부하여 공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