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01.04.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