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조
시행 1995.12.06항소제기의 방식, 항소장 기재사항
제367조 (항소제기의 방식, 항소장 기재사항)
①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개정 1963.12.13, 1990ㆍ1ㆍ13>
②항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기준일 1996.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7조 (항소제기의 방식, 항소장 기재사항)
①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개정 1963.12.13, 1990ㆍ1ㆍ13>
②항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