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조
시행 1995.12.06항소권 포기의 방식
제365조 (항소권 포기의 방식)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제기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제기후에는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③항소제기후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신설 1963ㆍ12ㆍ13>
기준일 1996.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5조 (항소권 포기의 방식)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제기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제기후에는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③항소제기후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신설 1963ㆍ12ㆍ13>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