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조
시행 1960.07.01공소권 포기의 방식
제365조 (공소권 포기의 방식)
①공소권의 포기는 공소제기전에는 제1심법원에, 공소제기후에는 공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5조 (공소권 포기의 방식)
①공소권의 포기는 공소제기전에는 제1심법원에, 공소제기후에는 공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