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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10.0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4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