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조
시행 1995.12.06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제36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하지 못하는 재판과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하지 못하는 재판과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