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
시행 1963.12.17항소의 대상
제360조 (항소의 대상)
①항소는 제1심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단,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2ㆍ13>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합의에 준용한다.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0조 (항소의 대상)
①항소는 제1심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단,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2ㆍ13>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합의에 준용한다.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