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조
시행 1995.12.06제소신청
제358조 (제소신청)
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