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09.03.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