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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80.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3조 (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소송의 기록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