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
시행 1995.12.06당사자의 참여
제352조 (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2조 (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