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
시행 1963.12.17당사자의 참여
제352조 (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80.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2조 (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