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
시행 1963.12.17직권 증거보전
제350조 (직권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계속중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0조 (직권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계속중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