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
시행 1963.12.17증거보전의 관할
제347조 (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제기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제기전에는 신문을 받을 자나 문서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제기후에도 전항 후단의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준일 1980.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7조 (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제기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제기전에는 신문을 받을 자나 문서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제기후에도 전항 후단의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