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조
시행 1963.12.17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4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281조, 제284조,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8조와 제302조 내지 제304조의 규정은 본절신문에 준용한다.<개정 1961ㆍ9ㆍ1>
기준일 1977.10.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281조, 제284조,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8조와 제302조 내지 제304조의 규정은 본절신문에 준용한다.<개정 1961ㆍ9ㆍ1>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