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조
시행 1960.07.01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4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281조, 제284조,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8조, 제299조와 제302조 내지 제304조의 규정은 본절신문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281조, 제284조,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8조, 제299조와 제302조 내지 제304조의 규정은 본절신문에 준용한다.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