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
시행 1994.09.01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제338조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①제315조, 제318조 내지 제321조와 제323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검증목적물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