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조
시행 1963.12.17검증시의 감정등
제337조 (검증시의 감정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함에 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기준일 1988.09.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7조 (검증시의 감정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함에 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37조(기피의 절차)
①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