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조
시행 1994.09.01검증의 신청
제336조 (검증의 신청) 검증의 신청은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6조 (검증의 신청) 검증의 신청은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